국민연금 두루누리, 고용·산재만 가입한 직원도 인원수에 포함될까?
- 카테고리 없음
- 2026. 5. 11.
국민연금 두루누리, 고용·산재만 가입한 직원도 인원수에 포함될까?
— 4대보험 8명 + 고용·산재만 3명인 사업장, 두루누리 신청 가능한지 법령으로 따져보기
📌 실무 질문
4대보험 가입자가 8명이고, 고용·산재만 가입대상인 직원이 3명인 사업장이 있습니다. 두루누리는 10명 미만 사업장이 대상인데, 고용·산재만 가입한 직원 3명도 인원수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 결론부터
국민연금 두루누리의 경우 → 고용·산재만 가입한 직원 3명은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두루누리의 경우 → 고용·산재만 가입한 직원 3명도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 같은 사업장이라도 보험별로 산정 기준이 달라, 국민연금 두루누리만 가능한 케이스가 됩니다.
왜 그럴까? — 법령 근거 3단 구조
국민연금 두루누리의 근로자 수 산정 근거는 모법 → 시행령 → 고시로 이어집니다.
1단계. 국민연금법 제8조 (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즉,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 60세 이상 근로자
- 18세 미만 근로자 (본인 신청 시 적용제외)
- 타공적연금 수급권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이런 분들이 보통 "고용·산재만 가입된 직원"입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 사업장가입자 자격 자체가 없으므로, 두루누리 인원 산정의 모집단에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습니다.
2단계.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두루누리의 법적 근거 조항입니다. "사업장가입자"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해, 산정 기준이 국민연금법 제8조와 연결됨을 분명히 합니다.
3단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 ★ 핵심 ★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이 한 줄에서 두 가지 핵심 룰이 도출됩니다.
Rule 1. 모집단 = 국민연금법 제8조 사업장가입자 → 고용·산재만 가입자는 제외
Rule 2. 사업장가입자 중에서도 사용자(법인은 대표이사) 추가 제외
질문 케이스에 적용해보면
| 구분 | 인원 | 국민연금 제8조 사업장가입자? | 두루누리 산정 |
|---|---|---|---|
| 4대보험 가입자 | 8명 | ○ | 포함 |
| 고용·산재만 가입자 | 3명 | × | 제외 |
| 사용자(대표이사 등) | - | ○ | 제외 |
→ 4대보험 가입자 8명 중 사용자(법인 대표이사)가 포함돼 있다면 7명, 사용자가 별도라면 8명이 국민연금 두루누리 산정 인원입니다. 어느 쪽이든 10명 미만이라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두루누리는 다르다
고용보험 두루누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가 근거이며,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고용·산재만 가입한 3명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카운트됩니다.
| 구분 | 근거 법령 | 산정 모집단 | 사례 인원 |
|---|---|---|---|
| 국민연금 두루누리 | 국민연금법 시행령 §73조의2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사용자 제외) |
7~8명 (가능) |
| 고용보험 두루누리 |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28 |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 11명 (불가) |
💡 결과: 두루누리 규정상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 보험만 지원"되므로, 이 사업장은 국민연금 두루누리만 신청 가능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
- 사업 규모 판단 단위: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은 사업장 규모 판단 시 인원에는 포함되지만 보험료 지원대상은 아님
- 월평균 보수 기준: 2025년 기준 270만 원 미만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
- 신규가입자 요건: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가입 이력 없을 것
📚 참고 법령
- 국민연금법 제8조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연금보험료의 지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3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고시 (보건복지부)
📞 문의처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 1355
•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 insurancesuppor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