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두루누리, 고용·산재만 가입한 직원도 인원수에 포함될까?

    국민연금 두루누리, 고용·산재만 가입한 직원도 인원수에 포함될까?

    — 4대보험 8명 + 고용·산재만 3명인 사업장, 두루누리 신청 가능한지 법령으로 따져보기

    📌 실무 질문

    4대보험 가입자가 8명이고, 고용·산재만 가입대상인 직원이 3명인 사업장이 있습니다. 두루누리는 10명 미만 사업장이 대상인데, 고용·산재만 가입한 직원 3명도 인원수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 결론부터

    국민연금 두루누리의 경우 → 고용·산재만 가입한 직원 3명은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두루누리의 경우 → 고용·산재만 가입한 직원 3명도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 같은 사업장이라도 보험별로 산정 기준이 달라, 국민연금 두루누리만 가능한 케이스가 됩니다.

    왜 그럴까? — 법령 근거 3단 구조

    국민연금 두루누리의 근로자 수 산정 근거는 모법 → 시행령 → 고시로 이어집니다.

    1단계. 국민연금법 제8조 (사업장가입자)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즉,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서 처음부터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 60세 이상 근로자
    • 18세 미만 근로자 (본인 신청 시 적용제외)
    • 타공적연금 수급권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이런 분들이 보통 "고용·산재만 가입된 직원"입니다. 국민연금법 제8조 사업장가입자 자격 자체가 없으므로, 두루누리 인원 산정의 모집단에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습니다.

    2단계.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두루누리의 법적 근거 조항입니다. "사업장가입자"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해, 산정 기준이 국민연금법 제8조와 연결됨을 분명히 합니다.

    3단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 ★ 핵심 ★

    ① 법 제10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를 제외한 근로자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이 한 줄에서 두 가지 핵심 룰이 도출됩니다.

    Rule 1. 모집단 = 국민연금법 제8조 사업장가입자 → 고용·산재만 가입자는 제외

    Rule 2. 사업장가입자 중에서도 사용자(법인은 대표이사) 추가 제외

    질문 케이스에 적용해보면

    구분 인원 국민연금 제8조 사업장가입자? 두루누리 산정
    4대보험 가입자 8명 포함
    고용·산재만 가입자 3명 × 제외
    사용자(대표이사 등) - 제외

    → 4대보험 가입자 8명 중 사용자(법인 대표이사)가 포함돼 있다면 7명, 사용자가 별도라면 8명이 국민연금 두루누리 산정 인원입니다. 어느 쪽이든 10명 미만이라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두루누리는 다르다

    고용보험 두루누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가 근거이며,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고용·산재만 가입한 3명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카운트됩니다.

    구분 근거 법령 산정 모집단 사례 인원
    국민연금 두루누리 국민연금법 시행령 §73조의2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사용자 제외)
    7~8명 (가능)
    고용보험 두루누리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28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11명 (불가)

    💡 결과: 두루누리 규정상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의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 보험만 지원"되므로, 이 사업장은 국민연금 두루누리만 신청 가능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
    • 사업 규모 판단 단위: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자인 외국인은 사업장 규모 판단 시 인원에는 포함되지만 보험료 지원대상은 아님
    • 월평균 보수 기준: 2025년 기준 270만 원 미만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
    • 신규가입자 요건: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가입 이력 없을 것

    📚 참고 법령

    • 국민연금법 제8조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연금보험료의 지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3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고시 (보건복지부)

    📞 문의처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 1355
    •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두루누리 공식 사이트: insurance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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