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 등록

    개인사업자는 일정 금액이 넘어서면 

    사업용 계좌를 별도 홈택스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신고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개설 사용 의무자

     ▶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자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

    업 종 별 기준금액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의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5억원
    3.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5백만원

     

    계좌 미개설 미사용 불이익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부과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법정 신고기한내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 금액 중 큰 금액

    - 미개설․미신고기간(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금융기관 결제를 통한 거래금액 및 인건비․임차료 지급, 수취 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

    ❍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개설․신고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배제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감면배제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4항·제5항
    ○ 제33조의2(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63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제2항
    ○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항
    ○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2항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기술이전소득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홈택스 등록방법

     ▶ 신청/ 제출

    신청제출로 들어가시면

    중간에 사업용(공인법인용)계좌 개설관리가 보입니다

     ▶ 선택 및 입력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시고

    계좌번호를 입력 후 신청하기를 하면 됩니다. 

    사업용계좌제도개선.hwp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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